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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질환 전문병원 센텀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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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손)
③형제·자매
④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리처방시 구비서류
[미 제출시 처방불가]

①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본원 홈페이지(아래)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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