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3일~4일전 신청 하신후 원무과 제증명계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제증명계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타 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는 것.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날인한 위임장, 동의서와 환자, 방문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할 수 있음.)
가족이 방문시 반드시 신청자와 환자의 관계가 명시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영상자료 포함)※동의서 위임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산전특례 대상자(환자)는 건강보험공단 확인 후 제증명 창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주체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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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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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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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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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환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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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주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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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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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보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분증 지참후 업무시간 내에 내원하셔서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